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1266171
◇ 제안일자: 2024-01-08
◇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일괄 적용해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왔음.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4.5)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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