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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5.27)-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4.05.30
  • 황국선
  • 조회수 44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126686

◇ 제안일자: 2024-05-27

◇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품의 폐기 금지(제6조5항 신설)

②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류 추가(제17조 개정)

③ 순환자원 인정 대상 등 개정(제21조 개정)

④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 사용 의무화(제24조 개정)

⑤ 과태료 부과 조항 추가(제52조제1항 신설)

 

※참고 : 본 입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인해 임기만료폐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