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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6.2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 등록일 2024.06.27
  • 황은진
  • 조회수 435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8

◇ 제안일자: 2024-06-25

◇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짐에 따라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함

 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정의 신설 - 제2조제2호의2

 나. 폐기물 투기금지 및 과태료 항목 추가 - 제8조제4항, 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