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회입법('24.7.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등록일 2024.07.26
  • 황국선
  • 조회수 34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07.24)

 

◇ 의안번호: 2202189

◇ 제안일자2024.07.24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5~2024.08.08

◇ 주요내용 : 업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수정

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 전용용기 제조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업

3)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동차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기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미성년자도 포함됨)

변경 : 피성년후견인(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미성년자도 포함됨)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