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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8.2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등 12인)

  • 등록일 2024.08.22
  • 황국선
  • 조회수 383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2969

◇ 제안일자2024.08.20

◇ 제안자: 김주영 의원 등 12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입법예고기간: 2024.08.21~2024.09.04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