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4.1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4
◇ 제안일자 : 2024.10.04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2인(주호영, 권영세, 김기웅,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김종양,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 입법예고기간 : 2024.10.7~2024.10.21
◇ 제안이유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에 대한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 지역은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급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음
○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및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또한, 현행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표시라벨 부착, 보증금부과 및 반환, 사용 후 1회용컵의 회수 및 보관, 반환된 1회용컵의 보관에 따른 냄새 및 위생문제 등 제도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임
○ 그리고 1회용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환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법상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용 여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개정 및 제1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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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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