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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11.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등22인)

  • 등록일 2024.11.12
  • 황국선
  • 조회수 4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06

◇ 제안일자: 2024-11-08

◇ 입법예고: 2024-11-11~2024-11-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원문 : 국회입법예고-박해철의원 등 22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