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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11.1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등22인)

  • 등록일 2024.11.15
  • 황은진
  • 조회수 4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506

◇ 제안일자: 2024-11-13

입법예고: 2024-11-14~2024-11-28 

◇ 제안자: 김소희,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장겸, 박형수, 서천호, 성일종, 우재준, 이달희, 이성권,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조은희, 최보윤, 최수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입법예고 바로가기 >> 국회입법예고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