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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12.17)-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등록일 2024.12.19
  • 황국선
  • 조회수 3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6618

◇ 제안자: 정부

◇ 제안일자: 2024-12-17

◇ 입법예고: 2024-12-18~2025-01-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제36조 12항 신설)


 

원문 : 국회입법예고-정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