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국회입법('24.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5.01.15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8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7317

◇ 제안자: 김상훈 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25-1-8

◇ 입법예고: 2025-1-9~2025-1-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제1항)

 

 

원문 : 국회입법예고-김상훈 의원등 12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