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11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5-02-12
◇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2025-02-13~2025-02-27
◇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ㆍ취득ㆍ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안전한 배터리 사용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전검사, 재제조ㆍ재사용제품의 안전검사, 사후검사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全週期)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배터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32조).
카.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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