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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5.4.10)-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5.04.15
  • 양인혁
  • 조회수 50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26

◇ 제안자: 임이자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5-04-10

◇ 입법예고: 2025-04-14~2025-04-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원문 : 국회입법예고-임이자 의원 등 10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