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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5.12.1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 등록일 2025.12.24
  • 양인혁
  • 조회수 1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66

◇ 제안자: 박해철 의원 등 13인

◇ 제안일자: 2025-12-15

◇ 입법예고: 2025-12-17~2025-12-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원문 : 국회입법예고-박해철의원등 13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