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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6.1.2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6.02.06
  • 양인혁
  • 조회수 1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24

◇ 제안자: 김기웅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6-01-29

◇ 입법예고: 2026-01-30~2026-02-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원문 : 국회입법예고-김기웅의원등 10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