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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5.11/문진석의원)

  • 등록일 2026.05.13
  • 조회수 37

국회입법(2026-05-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911

◇ 발의연월일: 2026-05-11

◇ 발의자: 문진석·주철현·박용갑·황운하·이정문·안태준·황명선·김종민·서왕진·차지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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