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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령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위원,'26.10.8)

  • 등록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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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026-10-0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일자: 2026-10-08

◇ 의안번호: 2221844

◇ 제안자: 이상휘위원 등 17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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