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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2.2.25.)

  • 등록일 2022.02.25
  • 김수현
  • 조회수 1,570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명시)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7352, FAX: 044-201-7351, 전자우편: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