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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2.12.2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12.21
  • 황국선
  • 조회수 1,3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 최근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는 사가 증가하면서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나무젓가락 제공 여부가 상이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 

- 이에, 편의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더라도 오븐, 기름 등을 이용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또한, 폐기물부담금 반환 청구시 변경내용 확인 및 부담금 납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증빙자료 갈음(안 제10조)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반환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시스템(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첨부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 


나. 편의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안 별표2)

- 종합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편의점)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4lclov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문의 및 팩스 : 044-201-7414 /  044-201-7351

 

 

원문 : 법제처

붙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