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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1.19)-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 등록일 2023.01.19
  • 황은진
  • 조회수 1,012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