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 시도지사가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의 확대(안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 확대
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근거 도입(안 제17조)
기존에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비용 조정(안 별표6)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기준비용을 감경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bininoh@korea.kr
-팩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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