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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5.1)-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등록일 2023.05.03
  • 황은진
  • 조회수 929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292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구체화

  나.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

  다. 행정처분 상실 등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명문화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5월 22일까지

  나.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다.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라.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마.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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