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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5.2)-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 등록일 2023.05.03
  • 황은진
  • 조회수 887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290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용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용어를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용어 현행화,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전자태그 부착방법 구체화 및 대체입력 사유소멸 시 통지서 제출 의무 명시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5월 22일까지

  온라인: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watershkim@korea.kr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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