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행정예고('23.5.9)-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등록일 2023.05.09
  • 황은진
  • 조회수 903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300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함(별표1)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함(부칙 제2조)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 5. 30

제출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rafa0529@korea.kr

  -팩스: 044-201-7376

  

국민참여입법센터>부처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