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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4.2.6)-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2.07
  • 황국선
  • 조회수 65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14호(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삭제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6394 / 044-201-6398

 

행정예고 바로가기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