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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2.1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2.13
  • 황국선
  • 조회수 63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12.29. 공포, 2024.1.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목재류 분류체계 개정사항 잔재물 배출계수 반영(안 별표 3)

폐목재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총 14종→7종)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53, 7389 / 044-201-7351

 

※ 환경부 행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