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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2.19)-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등록일 2024.02.20
  • 황은진
  • 조회수 751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용어 "성토재"를 "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제2조의1호

나. 용어 "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별제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제25조)"로 변경

3.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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