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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5.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 등록일 2024.05.03
  • 황은진
  • 조회수 862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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