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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9.5)-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9.05
  • 황국선
  • 조회수 478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회수선별품 품질조사 위치변경 등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재질 · 종류별 재활용실적 상호인정 필요 및 폐기물부담금에서 EPR제도로 전환 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기간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재활용 실적 증빙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9조제2항 · 제4항)

○ 현장 조사체계 개선(안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 

○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확대(안 제61조제2항) 

○ 신규 EPR 품목의 공제조합 가입기간 연장(안 제6조제3항 · 제4항)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E-MAIL : hyewonee@korea.kr

  -연락처: 044-201-7392/7389 / FAX: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