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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4.9.2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9.26
  • 황국선
  • 조회수 5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을 추가(안 제10조)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E-MAIL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연락처: 044-201-7399/7416 / FAX: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