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24.11.19)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기물발생감량률 지표 추가
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추가하고 적용대상 폐기물을 관할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는 등 산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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