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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24.12.1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4.12.13
  • 황은진
  • 조회수 5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장관에 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un50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입법예고 바로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