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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12.30)-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2.30
  • 황국선
  • 조회수 655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803호, 2024.12.30.)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명확화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30.~2025.1.19.(일)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