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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5.5.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05.12
  • 양인혁
  • 조회수 9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입법예고 바로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