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3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으로 ‘완구류’를 추가(안 별표 3의2 제16호, 안 별표 6 제11호너목)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angjiwoo@me.go.kr
- 팩스 : 044-201-7394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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