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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5.6.18)-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5.06.17
  • 양인혁
  • 조회수 971

환경부 공고 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및 평가 방법(정성정량)으로 보완·개선하여 처리계획서·성과보고서·성과평가서 작성과 평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및 평가 방법(정성정량개선(안 별표1)

별지 서식에서 1인당 발생량 산정방법을 중복설명하고 있어 삭제 (안 별표2)

처리계획서성과보고서성과평가서 서식 개선(안 서식 내지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7일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bae97630@korea.kr

- 팩 스: 044-201-74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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