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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5.12.12)-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5.12.24
  • 양인혁
  • 조회수 240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69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가.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제2조의2, 제14조 등)

나. 의무이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재활용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필요 증빙자료 구체화(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044-201-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