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것을 과도하게 봉쇄하여 매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매립지 정비사업과도 제도적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굴착기준을 유연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지정폐기물의 선처리 후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지정폐기물 처리로 화학사고 처리에 기여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비상 시 침출수 적기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운휴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TMS 설치시설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일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유도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 및 환경기준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변경하여 토지이용 승인기준 부재에 따른 인·허가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을 위해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및 굴착 시 폐기물처리를 위한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안 제18조, 별표11)
나. 화학사고 발생 현장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한하여 지정폐기물의 선처리 후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다.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절차 마련(안 제33조, 제39조)
라. 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변경허가, 변경승인·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기존3년)이 되는 날로 최초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안 제41조)
마. 사용종료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안 제79조)
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소각이 곤란한 경우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안 별표5)
사.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기준 도입(안 별표11, 별표19)
아. 폐기물매립시설의 획일적인 침출수 수위기준 합리화(안 별표11, 별표19)
자. 폐기물매립시설 일일복토 대체제의 종류를 추가하고 복토기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별표11)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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