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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정예고('26.6.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6.01
  • 조회수 284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52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폐자원으로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바젤협약 개정*으로 수출입 규제가 강화된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수입 규제를 유연화하기 위함

* 비유해성 전자 폐기물을 사전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 규제폐기물로 조정('25.1월 시행)


2. 주요내용

가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 추가(별표 2 27)

.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범위 구체화(별표 2 비고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정책-행정예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