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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9.2)-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 등록일 2026.09.02
  • 조회수 7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42호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광학선별장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나.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측정 기관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화 : 044-201-7424

- 팩스 : 044-201-7420

- 이메일: parksanghyun@korea.kr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