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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10.16)-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10.16
  • 조회수 5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38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규정(안 제1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같은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hj100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7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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