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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10.19)-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 34

 

 

입법예고(2026-10-1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 법률에서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기존 시설 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song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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