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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0-04-26)

  • 등록일 2010.08.17
  • 관리자
  • 조회수 1,93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처리에 따른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