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2-12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5)
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나.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 정비(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안 17조)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 금지가 2012년까지로 한정됨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정비
다. 환경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안 제19조의4)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사람에게 연장신청 기한, 절차 등을 사전통지하는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