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2-161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와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보고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업체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과징금 사용 용도를 규정(안 제14조제9항 및 제10항)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이를 징수하는 절차와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명령 근거 마련(안 제38조제2항)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음
2)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 생계형 고물상 등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4항)
1)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생계형 사업자의 신고업무 이행에 부담이 큼
2) 소규모 생계형 영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
1) 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한 자에 대하여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2)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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