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2-35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팜껍질, 왕겨?쌀겨 등 바이오매스 및 폐고무류 등 가연성 사업장폐기물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신설하며,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확대 및 품질기준 등 정비(시행규칙 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별표 1, 7, 8)
1)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것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다양한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제약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팜껍질?땅콩껍질?왕겨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와 가연성 사업장폐기물(폐합성섬유, 폐고무 등)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함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환경부 고시로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한국환경공단)을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절차 규정(안 제4조의4)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재활용실적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한을 정하고, 부실 또는 허위 증빙시 재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bae9763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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