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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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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이유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등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경제활동 및 폐기물 전과정 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7조).
다.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바. 생산단계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장별로도 목표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사.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여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자원 사용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9조)
아.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처분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6조).
자.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순환자원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보다 완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1조).
차.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시설 설치시 재정?기술지원, 국제협력 등을 하도록 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입법예고기간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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