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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등록일 2016.06.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3,596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