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8-6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수·재활용보다 사용 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동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면제기준을 삭제함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로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현행 재활용 실적만큼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재활용율이 80%을 넘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로 재활용 용이한 일부 품목으로 재활용 못하는 타품목의 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폐기물로 발생됨에도 재활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현행 '최종단계 제품'의 포장재만 EPR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간 거래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를 EPR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업 간 거래포장재도 EPR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 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비닐에 대한 재활용업계 지원금 물량이 실제 재활용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EPR대상 비닐 포장재와 함께 회수·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 의류비닐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으로 전환함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예상치 못한 재활용여건의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EPR지원금 소진에 따른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외반 시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타 업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의견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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