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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8.10.18)

  • 등록일 2018.10.22
  • 관리자
  • 조회수 2,823

환경부공고 제2018-775호(18.10.15)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2)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나.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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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바람.(문의: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3~4, yhjung4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