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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0315)

  • 등록일 2019.03.15
  • admin
  • 조회수 2,96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149

- 예고일자: 2019.03.15

- 마감일자: 2019.04.24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다.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